NO-ACTION OPINION · 160582
비조치의견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운용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형 : 비조치 은행권 자율에 따르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치 여부 대상이 아님
본문
요청 내용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에 대한 정의, 운용형태, 직원운용, 설치지역 기준 제시 등
판단 이유
서민금융 거점점포, 전담창구는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모범규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안이며 금융감독원이 그에 대해 어떠한 조치의사를 표명할 사안이 아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