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439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피고인1,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공인회계사법 위반(피고인3의예비적죄명:배임수재)
대법원 · 2011.09.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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