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후27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이 비교대상디자인 1 "", ""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이 비교대상디자인 1 "", ""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이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이고, 몸체 둘레에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부에 홈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으로 6개의 홈이 패여 있는 점,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두께가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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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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