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91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상장법인의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사유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사유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6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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