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9792 판례

손해배상(의)

부산고등법원 · 2012.07.05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97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乙에게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창상감염 및 폐렴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 재단과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甲 재단과 乙은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乙에게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창상감염 및 폐렴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 재단과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술 전 별다른 염증 소견이 없던 망인에게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고 감염 부위가 수술 부위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에게 망인의 창상감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창상감염에 대하여 乙이 취한 균 배양검사 및 항생제 투여 등 조치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이는 등 乙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乙이 수술 전 망인에게 그동안 스테로이드제를 맞아 왔고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상처의 치료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망인의 처 丙이 망인을 대신하여 수술 부위의 감염가능성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무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乙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재단과 乙은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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