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고합116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예비적죄명:강요)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11고합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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