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4노116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컴퓨터 등 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절도)}

청주지방법원 · 2005.05.18 · 선고 · 사건번호 2004노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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