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867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보고서 등의 대차대조표에 매도가능증권 등 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안에서, 위 사업보고서 등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허위공시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의 주가변동이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허위공시로 주가가 부양되었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정상주가 형성일 후에 매도하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한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매수가격-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의 대차대조표에 매도가능증권,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이하 ‘매도가능증권 등 자산’이라 한다)을 과대계상한 사안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재무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 지표인 점,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자산을 과대평가하여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것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재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위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제표에는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위 사업보고서 등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일반적으로 허위공시 사실이 밝혀진 후 그에 따른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정상주가 형성일 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액 중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의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관련 법령
[1]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참조), 제186조의5(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참조) / [2]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참조), 제15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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