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6899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68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의 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제2호, 제8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6호 규정들의 문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따라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6항 제2호(현행 제13조 제6항 참조), 제8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제6호(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제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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