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12.09.05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92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乙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甲 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금고가 입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乙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甲 금고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게 함으로써 甲 금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은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때문에 甲 금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더라도 甲 금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乙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甲 금고로서는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는 등 비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은 甲 금고에 이러한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0조, 제681조, 제750조, 제751조, 민사집행법 제15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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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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