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지급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31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결제회원에게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구 선물시장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반대매매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선물시장업무규정(2009. 1. 14. 규정 제395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선물·옵션거래의 손익구조 및 특성, 선물·옵션거래의 결제절차에서 한국거래소가 갖는 법적 지위, 전체 선물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의 규정 취지와 목적, 결제회원의 결제 불이행 우려 시 인정되는 미결제약정에 대한 반대매매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거래소는 결제회원에게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반대매매를 하게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구 선물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4조(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2항 참조), 구 선물시장업무규정(2009. 1. 14. 규정 제395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현행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9조 제1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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