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6580
판례
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65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제74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7조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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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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