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6580 판례

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65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제7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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