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0663 판례

채무부 존재 확인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06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유수면에 대한 적법한 사용인지 무단 사용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것을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거나 반대로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것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처분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러나 적법한 사용이든 무단 사용이든 그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공통된 것이고, 적법한 사용인지 무단 사용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관계에 관한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명료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그르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것을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거나 반대로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것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부과처분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제11조(현행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9조 제1항(현행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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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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