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형부 관계에 있었던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乙이 甲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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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처제와 형부 관계에 있었던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乙이 甲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를 시작할 당시 시행되던 민법(2005.3.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5조 제3호에 따르면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무효였지만, 형부와 처제의 혼인에 관한 구관습법의 태도, 민법의 개정 경과 및 내용,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의 형성경위,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장기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된 점, 형부와 처제의 혼인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개정된 2005년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개정된 민법 시행 당시의 형부와 처제의 사실혼관계를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사실혼관계가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로 반윤리적·반공익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809조 제2항, 제815조 제3호, 제816조 제1호,
부칙
(2005.3.31.) 제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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