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8724 판례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87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정한 ‘필요한 증거’로 기술(記述)자료와 추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추가자료가 기술자료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이미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추가자료의 적격성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정한 ‘필요한 증거’로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六何原則)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記述)한 자료(이하 ‘기술자료’)와 기술자료에 기술된 사업자들 간의 의사연락 및 회합, 합의의 내용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물건, 전산자료, 통신자료 등(이하 ‘추가자료’)을 제출한 경우 그 추가자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증명하는 협약서 등 물증이 아니라 관련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증거일 뿐이어서 결국 기술자료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이미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 추가자료의 적격성이 배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과징금의 부과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제재요건에 관한 규정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함부로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또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제도의 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증명자료를 제공한 데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며,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조사기관의 입증자료 확보가 용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은 부수적인 파생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진술증거나 기존자료에 대한 보강증거라고 하더라도 과징금 등 부과의 원인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쉽게 단정할 것도 아니다. 결국 위 ‘필요한 증거’로서 기술자료와 추가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추가자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증명하는 데 얼마나 증거가치가 있는지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등 감경 여부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이른바 ‘2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경 여부를 정할 때 재량판단 사항으로 고려할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추가자료로서의 적격성을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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