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는 그 문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를 전제로,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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