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5165
판례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51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것에 절차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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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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