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2672
판례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대법원 · 2013.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26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관할 시장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두부류를 제조, 가공하는 공장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甲 주식회사에 종전 사업자가 체납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이 정한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에 경매를 통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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