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위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2.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제21조의3 제1항(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참조), 제7항(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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