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9900 판례

가등기 말소등

대법원 · 2013.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99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위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조의3 제1항(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참조), 제7항(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 참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