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3369
판례
각서금
대법원 · 2013.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33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甲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乙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다음 丙을 대리한 乙로부터 ‘丙이 丁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戊 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각서의 효력이 戊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甲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乙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다음 丙을 대리한 乙로부터 ‘丙이 丁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戊 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戊 은행이 甲에게 각서 징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甲이 각서 징구와 관련하여 戊 은행 사자(使者)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丙 또는 대리인인 乙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장차 戊 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각서의 효력이 戊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11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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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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