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8044
판례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80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제자와 변제수령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지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76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