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5893
판례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58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강간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해자가 강간죄 외에 상간자로서 간통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1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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