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42075 판례

위약금등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420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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