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다자간 합병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주가가 과대평가된 2개 이상의 합병당사법인에 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가 합병으로 얻은 이익의 합산액이 3억 원 이상이더라도 합병당사법인별로 계산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3억 원에 미달하는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합병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다자간 합병의 경우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양자 간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별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2개 이상의 합병당사법인에 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가 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의 합산액이 3억 원 이상이더라도 합병당사법인별로 계산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3억 원에 미달하는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합병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