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1253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12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다)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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