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855 판례

가등기말소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8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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