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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