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3950
판례
일반건조물방화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39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16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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