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71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백지수표의 발행이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제를 받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소지인이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고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 그 백지수표 발행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발행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금액과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른바 백지수표도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하여 금액과 날짜를 기입하면 완전무결한 유가증권인 수표가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그 자체로서 보충권을 소지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수표면이나 그 부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보충권의 제한을 선의의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백지수표도 유통증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제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백지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소지인 지위의 공공성, 발행인과의 계약관계 및 그 내용, 예정된 백지보충권 행사의 사유 등에 비추어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소지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를 하게 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그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백지수표는 유통증권성을 가지지 아니한 단순한 증거증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백지수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관련 법령
[1]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2]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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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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