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86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8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초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5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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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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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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