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3937 판례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 2014.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39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성적 욕구의 충족’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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