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9932 판례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99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관련 법령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현행 제20조 제6항 [별표 4]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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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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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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