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474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47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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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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