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항 각 호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20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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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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