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571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5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甲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甲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乙을 상대로 3건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3건의 대여금 청구 중 2건은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나머지 1건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인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변론관할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제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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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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