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1190
판례
유체동산인도등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11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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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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