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16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1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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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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