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097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09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丙 등이 乙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甲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을 대위하여 丙 등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丁 등이 丙 등에 대하여 위 부동산이 양도담보권설정자인 甲의 소유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등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만으로 丙 등의 권리가 함께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제404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