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丙 등이 乙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甲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을 대위하여 丙 등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丁 등이 丙 등에 대하여 위 부동산이 양도담보권설정자인 甲의 소유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등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만으로 丙 등의 권리가 함께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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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제40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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