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2003 판례

배임(일부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0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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