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525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5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와 어떤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구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여기에서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그 규정의 문언과 공표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공표를 명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

관련 법령

[1]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 [2]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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