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체납자 소유의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공매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괄공매하여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분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괄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권자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를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체납자 소유의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치·형태·이용관계 및 배분순위 등에 비추어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을 일괄공매하여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분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공매와 개별공매의 목적, 선순위 저당권자의 기대이익 보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일괄공매할 수 있고, 이때에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권자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9.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를 들어 전세권의 목적이 된 일부 부동산만을 다른 공매 부동산과 구분하지 않고 일괄공매하였다는 이유로 다툴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9.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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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징수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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