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3693
판례
주식매매대금등
대법원 · 201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36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에서 정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및 제3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는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이 계산하거나 또는 계산하기로 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회생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회생계획과는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제3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연결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3조 ·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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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