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통지가처분
대법원 · 2014.09.04 · 자 · 사건번호 2013마19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시행되어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8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은 협의회와 부실징후기업 사이의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이행약정’이라 한다)에 포함될 경영정상화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신용공여 계획 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용공여 계획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협의회의 의결 자체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채권재조정과 같이 이행약정 자체로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출계약이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에 의한 신용공여와 같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약정만으로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예정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이행약정에 기하여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관련 법령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8조, 제17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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