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건물 임의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丙이 甲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유치권소멸청구에 따라 甲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건물 임의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丙이 甲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의 승낙 없이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乙 회사의 유치권소멸청구에 따라 甲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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