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7976 판례

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79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제1항, 구 경찰관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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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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