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10659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106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乙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甲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덤핑판매, 가상판매 행위 등을 한 다음 전산상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여 판매부족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게 가상판매나 덤핑판매 등으로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온전히 乙의 가상판매 등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乙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甲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덤핑판매, 가상판매 행위 등을 한 다음 전산상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여 판매부족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목표로 정해진 할당량의 제품을 전부 출하하여 재고를 판매하도록 하면서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경우 가상판매를 통해 대금을 영업사원들에게 전가하고 영업사원들로부터 공금유용각서, 변제각서 등을 징구하여 손실을 방치하여 온 점, 乙이 가상판매를 하였더라도 이는 甲 회사의 재고관리 방침에 의한 것이거나 甲 회사 또는 영업소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가상판매로 영업사원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에게 가상판매나 덤핑판매 등으로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유지해 온 거래구조 내에서는 甲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온전히 乙의 가상판매 등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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