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2]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甲이 현행 민법 시행 전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 호주이자 아버지인 乙, 어머니 丙, 처 丁이 있었고, 자녀는 없었던 사안에서, 현행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망인의 처 丁이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甲이 현행 민법 시행 전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 호주이자 아버지인 乙, 어머니 丙, 처 丁이 있었고, 자녀는 없었던 사안에서, 현행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망인의 처 丁이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망인의 아버지인 호주 乙이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관습상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조선민사령(1912.3.18. 제령 제7호, 폐지) 제11조, 민법
(1958.2.22.) 제25조 제1항, 제1000조 / [2] 구 조선민사령(1912.3.18. 제령 제7호, 폐지) 제11조, 민법
(1958.2.22.) 제25조 제1항,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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