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3257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32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의 의미 및 이러한 자료에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2호 전단의 문언과 체계를 바탕으로,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허용 사유 및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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