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79488 판례

통상실시권확인청구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794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의 규정 취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같은 품종에 대하여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한 자만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출원제도 아래에서 품종보호 출원 시에 대상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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