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7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의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2항 제3호, 제71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 29. 환경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 및 문언 등에 비추어,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가 환경부령에 위임한 것은 ‘위 법 또는 위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일 뿐이고, 이는 규정의 문언상 구 수질수생태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시행규칙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하나의 유형인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대한 처분의 양정에 관한 사항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가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64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문제된 행위의 태양 및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요건을 정한 법률의 규정에 포섭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조항인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 제3호, 제71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 29. 환경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