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제613조 제1항,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2항, 제619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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