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마95
판례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 2015.06.26 · 자 · 사건번호 2015마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제613조 제1항,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2항, 제61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 개시의 공고와 송달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변제계획의 인부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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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